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4조 (데이터 산출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시스템을 설계 또는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데이터사전 정의서
2.코드정의서
3.도메인정의서
4.엔터티정의서
5.속성정의서
6.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7.테이블정의서
8.컬럼정의서
9.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10.데이터베이스정의서
11.연계데이터 목록
12.그 밖의 데이터 산출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다만,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의2(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①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
2.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
3.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자
4.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자
5.기타 데이터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데이터 산출물 작성 방법
2.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3.업무규칙 도출 방법
4.오류데이터 개선절차 및 방법
5.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6.기타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의3(예방적 품질관리)
①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정보시스템 설계 또는 구축 사업에서 다음 각 호의 단계별 데이터 산출물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계획단계: 사업계획서
2.발주단계: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3.설계단계: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목록정의서, 데이터 표준 및 구조산출물
4.완료단계: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사업완료보고서, 값진단 산출물, 이관 및 연계 산출물, 메타데이터 항목정의서
②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산출물 제출 및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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