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4조 (데이터 산출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시스템을 설계 또는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데이터사전 정의서
2.코드정의서
3.도메인정의서
4.엔터티정의서
5.속성정의서
6.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7.테이블정의서
8.컬럼정의서
9.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10.데이터베이스정의서
11.연계데이터 목록
12.그 밖의 데이터 산출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만,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의2(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
2.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
3.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자
4.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자
5.기타 데이터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데이터 산출물 작성 방법
2.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3.업무규칙 도출 방법
4.오류데이터 개선절차 및 방법
5.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6.기타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의3(예방적 품질관리)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정보시스템 설계 또는 구축 사업에서 다음 각 호의 단계별 데이터 산출물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계획단계: 사업계획서
2.발주단계: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3.설계단계: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목록정의서, 데이터 표준 및 구조산출물
4.완료단계: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사업완료보고서, 값진단 산출물, 이관 및 연계 산출물, 메타데이터 항목정의서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산출물 제출 및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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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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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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