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1조 (데이터 표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표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표준단어
2.표준용어
3.표준도메인
4.표준코드
5.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의 "공통표준용어"를 우선적으로 준용하며, "공통표준용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용어는 내부적으로 표준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③제1항제4호의 표준코드는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의 "행정표준코드"를 우선적으로 준용하며, "행정표준코드"에 존재하지 않는 코드는 내부적으로 표준코드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④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표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데이터 표준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데이터 표준관리 프로세스
3.데이터 표준관리 요소별 명명규칙
4.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에 따라 정의된 데이터 표준은 국가보훈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야 한다. 다만,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거나 기 구축된 시스템에서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데이터 표준의 적용은 이 지침의 시행 이후 신규로 구축되는 정보화시스템에 우선 적용하며 기존 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나 재구축 등 대규모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정보화시스템의 데이터표준을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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