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1조 (데이터 표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 표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표준단어
2.표준용어
3.표준도메인
4.표준코드
5.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항제2호의 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의 "공통표준용어"를 우선적으로 준용하며, "공통표준용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용어는 내부적으로 표준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제1항제4호의 표준코드는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의 "행정표준코드"를 우선적으로 준용하며, "행정표준코드"에 존재하지 않는 코드는 내부적으로 표준코드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표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데이터 표준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데이터 표준관리 프로세스
3.데이터 표준관리 요소별 명명규칙
4.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에 따라 정의된 데이터 표준은 국가보훈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야 한다. 다만,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거나 기 구축된 시스템에서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데이터 표준의 적용은 이 지침의 시행 이후 신규로 구축되는 정보화시스템에 우선 적용하며 기존 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나 재구축 등 대규모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정보화시스템의 데이터표준을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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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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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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