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3조 (데이터 구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구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주제영역
2.개념 데이터 모델
3.논리 데이터 모델
4.물리 데이터 모델
5.데이터베이스 객체
6.그 밖의 데이터 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구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데이터 구조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데이터 구조관리 프로세스
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데이터 구조관리 요소
4.그 밖의 데이터 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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