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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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데이터 품질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본원칙) 데이터 품질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하여 관련 표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민간에 개방하는 모든 데이터는 최신성 및 정확성이 확보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공공정보 활용을 위하여 기관 간에 제공되는 연계데이터는 누락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활용기관의 요구에 맞는 데이터 품질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4.비공개 데이터는 외부 유출 및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체계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5.데이터 구조는 변경에 따른 영향도 및 중복 데이터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간사는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로 한다.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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