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6조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국가보훈부 데이터의 품질관리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를 간사로 하는 보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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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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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