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6조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국가보훈부 데이터의 품질관리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②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를 간사로 하는 보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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