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5조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사전에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1.데이터 값 오류
2.데이터 구조 일관성 관리
3.데이터 표준 준수
4.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5.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에게 제1항에 의한 품질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업무담당자와 협조하여 개선 사항과 관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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