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7조 (데이터 품질오류 신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 오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와 협조하여 품질오류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국가보훈부의 직원이 데이터의 오류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의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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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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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데이터 표준의 적용제13조 · 데이터 구조관리제14조 · 데이터 산출물 관리제15조 ·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제16조 · 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데이터 품질오류 신고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