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하려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실시 2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평가계획은 별표의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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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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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