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하려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실시 2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계획은 별표의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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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평가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평가방법제4조 · 평가결과의 공개제5조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자료의 제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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