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할 때에는「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 충족 여부(이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라 한다)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하 "평가지표별 평가"라 한다)을 각각 평가하며, 각 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 :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별표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등2. 평가지표별 평가 :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난임시술 실적 및 질 관리 현황 등
②제1항에 따른 각 호의 평가별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