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1.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난임시술 의료기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2. 의료법 제28조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1명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5. 난임시술 평가 및 통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임기기간이 잔존하더라도 위원자격을 해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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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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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