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이나 다자간 화상 회의를 통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서면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전원에게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평가위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ㆍ수신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