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자료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난임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기관 조사표 및 시술 내역서(이하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처, 시기 및 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 6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평가 및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평가내용과 모자보건법 제11조의6의 통계관리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료의 세부사항은 난임시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의 산정방법 및 규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및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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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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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