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난임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기관 조사표 및 시술 내역서(이하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처, 시기 및 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 6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 및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평가내용과 모자보건법 제11조의6의 통계관리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료의 세부사항은 난임시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의 산정방법 및 규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및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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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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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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