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평가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법」제11조의3제5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조 제1항 각 호의 평가결과 현황 등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결과의 공개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개방법(홈페이지 주소 등), 공개절차 및 평가대상 의료기관 안내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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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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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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