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13조 (특수연구시설장비 활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 이용 후 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등을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 본 시설을 이용하였음을 밝히도록 붙임의 특수연구시설 이용계약서에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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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제9조 · 생물안전관리자의 책무제10조 · 시설관리자의 책무제11조 · 이용료 산정 기준제12조 · 이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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