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10조 (시설관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 및 설비의 일상 및 정기점검, 유지보수 관리2. 정전, 화재 등 물리적 사고 예방 물품 구비 및 사고 발생 시 대응3. 시설 및 설비 운영 및 관리매뉴얼 숙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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