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10조 (시설관리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 및 설비의 일상 및 정기점검, 유지보수 관리2. 정전, 화재 등 물리적 사고 예방 물품 구비 및 사고 발생 시 대응3. 시설 및 설비 운영 및 관리매뉴얼 숙지 등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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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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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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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