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7조 (비상 대응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 발생 시 초동 조치할 여유가 있을 경우에 이용자는 취급하고 있던 병원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먼저 초동 조치한 후, 사전에 숙지한 비상 퇴실 동선을 따라 일반구역으로 퇴실한다.
②생물학적 사고(병원체에 직접 노출) 및 물리적 사고(찔림, 베임 등) 발생 시 이용자는 기관 생물안전 지침에 따라 초동 조치하고 생물안전관리자 또는 기관에서 정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고 발생을 전파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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