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4조 (이용자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자 관리, 감염 예방 및 관리,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생물안전 출입자 교육, 취급 병원체의 감염관리, 이용자의 건강 모니터링, 병원체 및 시료 반출ㆍ입 관리, 개인보호구 취급 및 착탈의, 생물안전장비 사용, 폐기물 관리 등 안전작업요령 및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특수연구시설별 생물안전지침을 따른다.
특수연구시설은 근무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무시간 이후의 연장이용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별도로 승인받은 후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이용 승인을 받은 후 또는 승인을 받고 이용 중이더라도 검역본부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내부연구자와 공동연구수행자의 이용이 시급할 경우, 검역본부장은 이용자와 이용기간에 대한 변경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임의로 특수연구시설의 연구장비 위치 변경을 하거나, 다른 기계장치에 부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사용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이용 기간을 조정하여 이용을 마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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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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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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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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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