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4조 (이용자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자 관리, 감염 예방 및 관리,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생물안전 출입자 교육, 취급 병원체의 감염관리, 이용자의 건강 모니터링, 병원체 및 시료 반출ㆍ입 관리, 개인보호구 취급 및 착탈의, 생물안전장비 사용, 폐기물 관리 등 안전작업요령 및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특수연구시설별 생물안전지침을 따른다.
③특수연구시설은 근무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무시간 이후의 연장이용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별도로 승인받은 후에 이용할 수 있다.
④이용자가 이용 승인을 받은 후 또는 승인을 받고 이용 중이더라도 검역본부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내부연구자와 공동연구수행자의 이용이 시급할 경우, 검역본부장은 이용자와 이용기간에 대한 변경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이용자는 임의로 특수연구시설의 연구장비 위치 변경을 하거나, 다른 기계장치에 부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사용이 가능하다.
⑥이용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이용 기간을 조정하여 이용을 마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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