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연구시설"이란 공동활용 용도로 지정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내 다음 각 목의 실험실(장비 포함)을 말한다.가. 생물안전3등급, 2등급 실험실나. 생물안전3등급, 2등급 동물실험실다. 생물안전3등급, 2등급 대량배양 실험실라. 생물안전3등급 식물병해충실험실2. "이용자"란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검역본부 소속 내부연구자(이하 "내부연구자"라 한다)와 검역본부와의 공동연구과제 수행자(이하 "공동연구수행자"라 한다)를 제외한 외부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동물보호법」제2조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을 말한다.3. "공동활용"이란 제1호의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을 내부연구자, 공동연구수행자, 외부연구자(제2호의 이용자)가 기간을 정하여 이용절차를 통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4.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생물안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5. "생물안전관리자"란 생물안전 3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에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연구실(실험실)장을 말한다.6. "시설관리자"란 특수연구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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