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9조 (생물안전관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안전관리자는 시설 이용시 이용자의 안전과 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2. 생물안전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수립ㆍ시행3.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관리4. 실험실 내 생물안전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 및 기관생물안전위원회 보고 등 기관 생물안전 프로그램 이행5. 생물안전관리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6. 기타 생물안전 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하 "동물 병원체"라 한다) 및 식물병해충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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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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