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9조 (생물안전관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물안전관리자는 시설 이용시 이용자의 안전과 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2. 생물안전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수립ㆍ시행3.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관리4. 실험실 내 생물안전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 및 기관생물안전위원회 보고 등 기관 생물안전 프로그램 이행5. 생물안전관리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6. 기타 생물안전 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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