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9조 (생물안전관리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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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물안전관리자는 시설 이용시 이용자의 안전과 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2. 생물안전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수립ㆍ시행3.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관리4. 실험실 내 생물안전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 및 기관생물안전위원회 보고 등 기관 생물안전 프로그램 이행5. 생물안전관리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6. 기타 생물안전 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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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생물안전관리자는 시설 이용시 이용자의 안전과 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2. 생물안전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수립ㆍ시행3.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관리4. 실험실 내 생물안전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 및 기관생물안전위원회 보고 등 기관 생물안전 프로그램 이행5. 생물안전관리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6. 기타 생물안전 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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