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5조 (시설의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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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법한 목적을 위한 이용, 부적절한 이용, 특수연구시설의 시설유지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검역본부장은 이용승인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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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법한 목적을 위한 이용, 부적절한 이용, 특수연구시설의 시설유지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검역본부장은 이용승인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은 연구시설 이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의 운영지침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경우2.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신청인이 이용하지 않고 제3자가 이용한 경우4.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5. 시설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6. 시설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7. 기타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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