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8조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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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2. 해당 부서 내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행3. 해당 부서의 실험실 사고 조사 및 보고4.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 등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ㆍ외 정보 제공5. 생물안전관리자 지정6. 그 밖에 해당 부서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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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2. 해당 부서 내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행3. 해당 부서의 실험실 사고 조사 및 보고4.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 등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ㆍ외 정보 제공5. 생물안전관리자 지정6. 그 밖에 해당 부서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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