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11조 (이용료 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이용단가에 따른 사용량,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한 특수연구시설 이용료의 적정단가를 검토하여 이용료를 산정하고, 검역본부 연구시설 이용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료 수입 등 결산 보고 및 연 1회 이용료를 재산정한다.
연구시설 이용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되고, 내부 위원은 연구수행 부서 각 과 부서장으로 하며, 관련 전문가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30% 내외로 하며, 간사는 1인을 두되, 연구기획과 담당연구관 또는 내부 위원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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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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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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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