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11조 (이용료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이용단가에 따른 사용량,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한 특수연구시설 이용료의 적정단가를 검토하여 이용료를 산정하고, 검역본부 연구시설 이용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료 수입 등 결산 보고 및 연 1회 이용료를 재산정한다.
②연구시설 이용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되고, 내부 위원은 연구수행 부서 각 과 부서장으로 하며, 관련 전문가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30% 내외로 하며, 간사는 1인을 두되, 연구기획과 담당연구관 또는 내부 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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