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이용자가 소관 공동활용 용도로 지정한 특수연구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의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활용하거나, 자체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제3조제1항의 예약체계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1. 연구계획서2. 연구 참여인력의 전문성 입증자료3. 취급할 병원체, 수의유전자원, 시료 등에 대한 입증자료4.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생물안전관리 서약서 등 그 외 생물안전관리전담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③「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검역본부 생물안전위원회는 이용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서류심사를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이용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심의한다.
④이용자가 동물실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역본부 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제3조제3항과 제4항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검역본부장과 붙임의 특수연구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이용절차를 따라야 한다.1. 이용자는 정해진 이용일자 전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안전교육과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생물안전 출입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 윤리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2.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 이용 전일의 1주일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해당 실험실에서 사용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3. 특수연구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인원(이용자, 시설 점검자 및 시설 내 장비 업체 관계자 등)은 반드시 생물안전관리자로부터 출입 승인을 받은 후 출입한다.4. 특수연구시설 중 밀폐구역 내에서 실험하는 이용자는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특히 인수공통전염병에 노출위험이 있는 이용자는 백신접종 등 적극적으로 예방하여야 하고, 실험 수행 전에 정상 혈청을 확보하고 필요시 정기적으로 혈청을 채취하여 보관한다.5. 사전에 승인된 연구계획 또는 협의된 실험과 관련된 병원체 및 시료만이 연구시설로 반입이 가능하며, 시료를 반입할 경우, 이용자는 시료의 안전한 포장 및 이동방법 등을 확인하고, 물품 반입 신청서 및 승인서(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 다만, 병원체 및 시료반입 후 특수연구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검역본부 생물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반출이 허용될 수 있다.6. 승인을 받은 병원체와 시료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패스박스 또는 패스룸을 통하여 반입할 수 있다. 이 때 장비이용내역은 대장에 기재한다.7. 이용자는 취급하는 병원체와 감염성물질 등의 감염 경로와 신체 노출 부위를 고려하여 별표 1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원체 및 감염성물질 등을 취급 시, 실험자 및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별표 2의 생물안전장비 사용 절차를 따른다.8.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법률(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별표 3의 폐기물 처리 절차를 확인하여 밀폐구역 밖으로 배출한다.9. 이용자는 밀폐구역 내 샤워실을 이용하여 오염을 제거해야 하고, 세척대 등에서 발생한 폐수는 배수 배관으로 통하여 특수연구시설 전용 폐수처리시스템으로 이송된 것을 함께 출입한 생물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운영자 또는 시설관리자의 확인을 마친 후 퇴실한다.10. 기타 자세한 사항은「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취급시설별 생물안전지침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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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하 "동물 병원체"라 한다) 및 식물병해충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