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12조 (이용료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 이용료를 붙임의 특수연구시설 이용계약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약재료비, 개인보호구, 동물케이지 필터 교체 등 소모품 비용은 별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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