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12조 (이용료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 이용료를 붙임의 특수연구시설 이용계약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약재료비, 개인보호구, 동물케이지 필터 교체 등 소모품 비용은 별도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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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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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