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12조 (이용료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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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 이용료를 붙임의 특수연구시설 이용계약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약재료비, 개인보호구, 동물케이지 필터 교체 등 소모품 비용은 별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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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 이용료를 붙임의 특수연구시설 이용계약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약재료비, 개인보호구, 동물케이지 필터 교체 등 소모품 비용은 별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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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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