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6조 (시설의 고장 및 사고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이상, 고장,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생물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생물안전관리자는 통보받은 시설의 고장 및 사고 내용을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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