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2조 (대관의 시설범위 및 관리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할 수 있는 시설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상홀 <개정 2012.02.27.>2. 창조홀 <개정 2012.02.27.>3. 어울림홀 <개정 2009.02.13.>4. 어울림ㆍ창조ㆍ상상홀의 공용공간 <개정 2012.02.27., 2022.09.15.>5. 삭제 <2022.09.15.>6. 삭제 <2022.09.15.>7. 캠프장 숙소8. 상설전시관 내 대관 가능한 시설 <신설 2012.02.27., 개정 2022.09.15.>9. 기타 과학관내 시설 및 부지 <개정 2009.02.13.>10. <삭제 2023.08.31.>11. 국립어린이과학관 과학극장 <신설 2018.02.19.>12. 국립어린이과학관 어린이교실 <신설 2018.02.19.>13. 국립어린이과학관 창작교실 <신설 2018.02.19., 개정 2023.08.31>
②대관이라 함은 제1항의 각 호 및 부대장비를 임대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2.13.>
③과학관내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소관부서는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소관부서는 대관업무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개정 2012.09.28., 2025.09.25.>
④삭제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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