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5조 (대관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과학관의 업무ㆍ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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