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7조의2 (대관료 납부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09.02.13.>, <개정 2014.10.30.>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개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후불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정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후불제를 승인한 경우 관장은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대관승인을 받은자가 분할납부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국유재산법 제32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3항 및 4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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