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3조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과학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대관승인사용기간시설물규정비용설치하고자환경예치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과학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22.09.15.>
②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15.>
③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 및 철거 시 발생한 파손 등의 비용을 대관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때, 소요되는 경비는 제7조의 환경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09.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과학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