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3조 (대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2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과학관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시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학술활동ㆍ전시회 또는 행사2.
대관행사교육ㆍ학술활동ㆍ전시회과학기술문화과학기술과정서함양과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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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과학관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시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학술활동ㆍ전시회 또는 행사2.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과 관련된 행사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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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과학관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시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학술활동ㆍ전시회 또는 행사2.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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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