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7조 (대관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2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관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사용료, 공공요금 및 부대장비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장비의 경우 임대장비목록 및 장비사용료가 책정된 경우에 한한다.
대관료 등대관승인대관료산정기준부대장비사용료시설사용료국유재산법환경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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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관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사용료, 공공요금 및 부대장비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장비의 경우 임대장비목록 및 장비사용료가 책정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09.28.>1. 시설사용료 산정기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 공공요금 산정기준:실 소요액3. 부대장비사용료 산정기준:물품관리법시행령 제45조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소관부서는 사업 및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운영지원과와 협의ㆍ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09.25.>
대관 받고자 하는 자가 [별지]의 대관신청서 서식에 전시관 입장을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대관기간 동안 상설전시관 관람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18.04.25.>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료 반환을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 제2항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관장은 대관시설 및 설비 관리를 위하여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환경예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예치금은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 종료 후 훼손부분 원상복구, 철거, 대관시설 환경정리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소요 경비로 사용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신설 2009.0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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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관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사용료, 공공요금 및 부대장비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장비의 경우 임대장비목록 및 장비사용료가 책정된 경우에 한한다.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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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