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5조 (입장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2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2.
거절하거나필요하다고대관승인안전이나질서유지관람자감염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09.15.>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만취자 등 안전이나 질서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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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2.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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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