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4조 (대관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희망일 15일 이전까지 관장에게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의 경우 등에 있어서 대관일정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신청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대관신청 및 승인대관신청시설관장행사행사물품ㆍ집기ㆍ전시품등행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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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관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희망일 15일 이전까지 관장에게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의 경우 등에 있어서 대관일정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신청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16.03.15.>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등(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2. 행사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3. 대관희망 시설 및 기간4. 참가예정인원5. 삭제 <개정 2009.02.13.>6. 삭제 <개정 2009.02.13.>7. 전시관 입장 여부 <개정 2016.03.15.>8. 전기, 수도, 기타 필요한 시설의 용량 등9. 기타, 특이사항
②제1항의 행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09.02.13.>1. 행사개요(행사명, 행사개요, 주관, 주최, 후원 등)2. 일정계획3. 행사물품ㆍ집기ㆍ전시품등의 반입목록4. 행사물품ㆍ집기ㆍ전시품등의 설치ㆍ철거계획(설치물<홍보물포함>별 규격ㆍ수량ㆍ도면과 설치위치ㆍ설치방법, 배치도 등)5. 안전관리 및 자체보안대책6. 행사가 공연의 경우에는 무대장치ㆍ조명ㆍ음향ㆍ영상사용계획, 방염관련 서류 등 포함7. 기타
③관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신청 접수 시 이를 검토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대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과학관시설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는 촬영개시 7일전까지 촬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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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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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희망일 15일 이전까지 관장에게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의 경우 등에 있어서 대관일정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신청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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