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4조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관람객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대관승인대관시설화약류제한할관장손해배상이나설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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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15.>
②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관람객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2.09.15.>
③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설비 또는 장치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방법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15.>
④관장은 공연이나 행사 시 폭죽, 화약류, 포그기 등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화약류 물품은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09.15.>
⑤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장은 대관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22.09.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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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관람객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제10조 · 대관승인의 변경ㆍ취소제11조 ·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제12조 ·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책임제13조 ·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입장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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