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1조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2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으로부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기간 중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농후하여 관장이 시정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2.
대관승인사전승인관장이시설물설치물반드시대관원상회복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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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으로부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기간 중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농후하여 관장이 시정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2.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 시설물의 벽, 바닥, 천장, 각종 설비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시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훼손시 즉시 원상복구하고 종료 시 설치물을 해체하고 시설물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개정 2009.02.13.>3. 행사에 사용하였던 부착물이나 화환, 쓰레기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4.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시설 및 기타공간에 행사와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설치물에 대하여는 관장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09.02.13.>5.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 등의 대관 승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신설 2022.09.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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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으로부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기간 중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농후하여 관장이 시정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2.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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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