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8조 (대관료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2.
대관료과학관국유재산법사업목적과비영리성면제할경우2경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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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7., 2016.03.15.>1. 국유재산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2. 과학관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활동으로 비영리성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3. 과학관의 기타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가 할인되는 경우 <개정 2016.03.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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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2.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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