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2조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2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책임대관승인책임훼손하거나원상회복이대관시설원상회복불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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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13.>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집기, 전시품 등이 자체 보안대책의 부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멸실되는 등의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학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삭제<2022.09.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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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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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