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0조 (대관승인의 변경ㆍ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대관승인 후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관장은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승인의 변경ㆍ취소대관승인관장행사천재지변이나불가능하다고변경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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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대관승인 후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관장은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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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대관승인 후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관장은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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