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7조의3 (대관료 부과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2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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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관료는 과학관 휴관 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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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25.09.25.>
①대관료는 과학관 휴관 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공공요금은 과학관 전체 사용량에 대한 시설 사용량을 면적대비로 산출한다. 다만 별도 산출이 가능한 경우 그 산출량에 의하며, 대관 시 별도로 반입한 장비 및 전열 기구에 대해서는 추가 부과한다.
③대관기간에는 대관준비 및 철거기간을 포함하며 부과단위는 1일 단위로 한다. 다만 캠프장숙소의 경우에는 숙박일을 기준으로 대관일수를 산정하며, 상상홀, 창조홀, 어울림홀, 어울림ㆍ창조ㆍ상상홀의 공용공간의 경우에는 4시간 미만 사용시 대관료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④총 대관일수가 15일이내의 경우 기본료를 적용하며, 16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 초과일수(15일)에 대해 10%를, 31일 이상 60일 이하인 경우 초과일수(30일)에 대해 20%를, 61일 이상인 경우 사용일수에 대해 30%를 할인할 수 있다.
⑤캠프장숙소의 개인ㆍ가족단위 대관 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 대관료 납부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환경예치금은 대관료 납부 시 별도 예치금 현금계좌에 입금한다.
⑦사용료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다.
⑧계절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겨울철:11, 12, 1, 2월2. 여름철:7, 8월3. 봄ㆍ가을철:3, 4, 5, 6, 9,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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