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실시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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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구 분 | 신청자격 | 인력기준 | 시설기준 | 장비기준 | 그 밖의 사항 위암 | 일반검진기관 | 가. 의사 1명 나. 간호사 1명 다. 방사선사 1명 (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 가. 내시경실 나. 회복실 | 가. 위내시경 나. 위장조영촬영기기(500㎃ 이상으로 위장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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