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실시기준 제8조 (출장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암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출장하여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1. 읍ㆍ면ㆍ리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도서ㆍ벽지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 10일전까지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강검진 등 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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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검진 실시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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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