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실시기준 제5조의2 (암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폐암의 인력기준 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이란 별표 5와 같다.
②폐암검진은 별표 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련 법령이나 이 기준의 변경 등으로 검진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 이외의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④국립암센터는 별표 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수료자 명단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 당해 연도의 검진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전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 결과를 각각 매년 1월말 까지 및 2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검진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장(이하 "교육수료자명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료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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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폐암검진 교육과정
[별표 5] 폐암검진 교육과정 1. 교육과정 운영주체 가.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폐암검진 교육과정"이라 한다) 운영주체는 암관리법 제11조와 시행령 제6조제5호, 제24조제2항1호 및 5호에 의한 국립암센터로 한다. 나. 국립암센터는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관련학회와 협력하여…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구 분 | 신청자격 | 인력기준 | 시설기준 | 장비기준 | 그 밖의 사항 위암 | 일반검진기관 | 가. 의사 1명 나. 간호사 1명 다. 방사선사 1명 (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 가. 내시경실 나. 회복실 | 가. 위내시경 나. 위장조영촬영기기(500㎃ 이상으로 위장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제5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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