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실시기준 제4조 (암검진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 종류별 검사항목 및 그 대상자, 검진비용, 검사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암검진 결과의 판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암 종류별 검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1. 암을 진단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 3]에 의한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다음표에 해당하는 부상 및 질병코드로 산정특례를 신청한 자 : 산정특례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img id="159918875"></img>2. 이 고시에 따른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 대장내시경 검사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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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검진 실시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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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