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대체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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