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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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선대체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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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어선대체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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