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어선대체에 따른 어업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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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허가어선의 대체 시 대체선과 피대체어선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허가받은 어선을 이미 허가받은 동급 톤수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면서 피대체어선을 폐선할 경우에는 그 폐선되는 어선에 부여된 어업허가 중에 3개 종류까지 대체되는 어선에 통합하여 어업허가를 처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가어선의 대체 시 대체선과 피대체어선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허가받은 어선을 이미 허가받은 동급 톤수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면서 피대체어선을 폐선할 경우에는 그 폐선되는 어선에 부여된 어업허가 중에 3개 종류까지 대체되는 어선에 통합하여 어업허가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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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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