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어선의 대체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톤 대체를 하려는 때에는 기존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의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해야 하고, 이 경우 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선복량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대체하려는 경우, 폐선되는 어선의 톤수를 동종어업 허가어선 여러 척의 어선에 분산하여 증톤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어선의 잔여 톤수 활용은 근해어업 허가어선은 전국단위로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어선은 해당 시ㆍ군ㆍ구내에서 건조ㆍ개조 및 어선 대체 시 동시에 단일 건으로 어선의 대체를 해야 한다.
다른 어선으로 대체되는 어선의 규모가 기존의 허가를 받은 어선톤수보다 작은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잔여 톤수는 다른 대체어선에 활용할 수 없다.
허가어선의 대체 시 총톤수를 늘리기 위하여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는 「어선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총톤수의 오차범위(10톤미만 어선은 10% 이내, 10톤이상 어선은 5% 이내)가 허용된다. 다만, 3톤미만의 어선이 3톤까지 증톤하는 경우에는 총톤수의 오차범위를 적용하지 않고 3톤까지 증톤할 수 있다.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폐선되는 어선의 어업허가는 소멸된다.
소유권 이전[매매, 경락(競落) 등]에 따른 어선대체의 경우 대체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증톤 대체에 활용하기 위해 허가 어선을 폐선하는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폐선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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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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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