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어선의 대체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톤 대체를 하려는 때에는 기존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의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해야 하고, 이 경우 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선복량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톤 대체를 하려는 때에는 기존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의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해야 하고, 이 경우 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선복량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대체하려는 경우, 폐선되는 어선의 톤수를 동종어업 허가어선 여러 척의 어선에 분산하여 증톤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어선의 잔여 톤수 활용은 근해어업 허가어선은 전국단위로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어선은 해당 시ㆍ군ㆍ구내에서 건조ㆍ개조 및 어선 대체 시 동시에 단일 건으로 어선의 대체를 해야 한다.
③다른 어선으로 대체되는 어선의 규모가 기존의 허가를 받은 어선톤수보다 작은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잔여 톤수는 다른 대체어선에 활용할 수 없다.
④허가어선의 대체 시 총톤수를 늘리기 위하여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는 「어선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총톤수의 오차범위(10톤미만 어선은 10% 이내, 10톤이상 어선은 5% 이내)가 허용된다. 다만, 3톤미만의 어선이 3톤까지 증톤하는 경우에는 총톤수의 오차범위를 적용하지 않고 3톤까지 증톤할 수 있다.
⑤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폐선되는 어선의 어업허가는 소멸된다.
⑥소유권 이전[매매, 경락(競落) 등]에 따른 어선대체의 경우 대체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⑦증톤 대체에 활용하기 위해 허가 어선을 폐선하는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폐선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