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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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받은 어선을 대체하여 변경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피대체어선은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에 따르며, 조치계획의 제출시기는「어선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어선등록을 완료하고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신청한 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받은 어선을 대체하여 변경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피대체어선은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에 따르며, 조치계획의 제출시기는「어선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어선등록을 완료하고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신청한 때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중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어선의 경우는 해당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가 신청해야 한다.
③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피대체어선을 6개월 이내 조치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어선을 대체하고,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어선을 다시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조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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