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받은 어선을 대체하여 변경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피대체어선은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에 따르며, 조치계획의 제출시기는「어선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어선등록을 완료하고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신청한 때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중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어선의 경우는 해당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가 신청해야 한다.
③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피대체어선을 6개월 이내 조치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어선을 대체하고,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어선을 다시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조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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