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피대체어선 처리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피대체어선이 이 지침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대체에 해당할 경우에 해당 피대체어선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 어선의 폐기2. 수출3.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4.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어로선으로의 사용5. 어획물운반업으로의 사용6. 어장관리선으로의 사용
②대체한 어선으로 변경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어선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피대체어선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허가관청에 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 제출과 동시에 변경 어업허가를 받은 후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만, 「어선법」 제41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발급한 피대체어선에 대한 폐선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 단서에 따른 폐선확인서 발급 등에 대한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④제5조 규정에 따라 허가어선의 대체에 따른 피대체어선의 어업허가와 잔여 톤수의 처리방법 및 허가어선의 조건별 사례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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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피대체어선의 폐선확인 절차와 방법
<별표 1> 피대체어선의 폐선확인 절차와 방법 가. 폐선확인 신청접수 1) 제7조 제3항에 따라 피대체어선의 폐선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폐선확인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어선이 소재한 지역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어선대체에 따라 폐선되는 어선의 어업허가와 잔여톤수의 처리방법
<별표 2> 어선대체에 따라 폐선되는 어선의 어업허가와 잔여톤수의 처리방법 가 | | 증톤 대체 허가받은 어선(A)보다 어업허가가 없는 큰 어선(B)으로 대체 ① 증톤 대체에 필요한 톤수(2톤)의 동종어업허가(주어업-자망)가 있는 2톤이상 어선(C)을 폐선해야 함 ② 폐선되는 어선(C)의 어업허가(자망ㆍ통발)는…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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