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피대체어선 처리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피대체어선이 이 지침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대체에 해당할 경우에 해당 피대체어선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 어선의 폐기2. 수출3.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4.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어로선으로의 사용5. 어획물운반업으로의 사용6. 어장관리선으로의 사용
대체한 어선으로 변경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어선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피대체어선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허가관청에 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 제출과 동시에 변경 어업허가를 받은 후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만, 「어선법」 제41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발급한 피대체어선에 대한 폐선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된 것으로 본다.
제2항 단서에 따른 폐선확인서 발급 등에 대한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규정에 따라 허가어선의 대체에 따른 피대체어선의 어업허가와 잔여 톤수의 처리방법 및 허가어선의 조건별 사례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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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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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