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피대체어선의 이전에 따른 허가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한 어선이 변경 어업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피대체어선을 타인에게 이전한 자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업자가 어업허가가 없는 사람과 공동 지분으로 어선대체를 위한 건조발주 허가를 신청하거나 어선 건조 중에 유예된 어업허가의 지분을 어업허가가 없는 자에게 매도할 수 없다.
연안어업허가는 어업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체하려는 어선에 어업허가를 받기 이전에 피대체어선을 타 시도로 이전(매매 등)한 경우에는 어업허가권자는 대체어선에 대해 변경 어업허가를 할 수 없다.
허가어선을 경락받아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한 어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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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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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