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피대체어선의 이전에 따른 허가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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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체한 어선이 변경 어업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피대체어선을 타인에게 이전한 자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한 어선이 변경 어업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피대체어선을 타인에게 이전한 자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②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업자가 어업허가가 없는 사람과 공동 지분으로 어선대체를 위한 건조발주 허가를 신청하거나 어선 건조 중에 유예된 어업허가의 지분을 어업허가가 없는 자에게 매도할 수 없다.
③연안어업허가는 어업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체하려는 어선에 어업허가를 받기 이전에 피대체어선을 타 시도로 이전(매매 등)한 경우에는 어업허가권자는 대체어선에 대해 변경 어업허가를 할 수 없다.
④허가어선을 경락받아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한 어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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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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