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대체 어선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허가어선 대체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어선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어선 대체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어선을 대체하는 경우 총톤수 오차범위를 산정(算定)할 때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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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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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