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대체 어선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허가어선 대체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어선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어선 대체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어선을 대체하는 경우 총톤수 오차범위를 산정(算定)할 때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