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대체 어선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허가어선 대체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어선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어선 대체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어선을 대체하는 경우 총톤수 오차범위를 산정(算定)할 때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