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대체 어선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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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허가어선 대체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어선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어선 대체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허가어선 대체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어선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어선 대체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어선을 대체하는 경우 총톤수 오차범위를 산정(算定)할 때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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